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필요서류/HUG, 서울보증보험 보험료는 얼마!?

전세보증보험?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갈까 걱정된다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된다면?

 

이러한 걱정을 한번에 날릴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경매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비교 및 필요 서류, 수수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다루고 있는 회사는 SGI 서울보증보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을 가입일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중도에 뒤늦게 가입한다면 당연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 유리하겠죠? 계약기간에 따라 보험료도 올라가니까요.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그 외에도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금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나 보증신청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약간 더 비싼 편입니다. 두 곳 모두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은 할인폭이 커집니다. 신혼부부라거나 소득이 적거나, 청년가구의 경우는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나 보험료율을 따졌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리하다보니,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었고, 당시 각종 할인을 적용받아, 계약기간 2년으로 해서 1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아무나 다 가입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금액이 크면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면 가입 불가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함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신청 당시 주택가격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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