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고지서 재발급, 위택스 납부 방법/과세기준일의 중요성!?

 

재산세란?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곧, 지방세 중 구세, 시군세이고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과세기준일과 부동산 계약/6월 1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해당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군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과세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매매나 증여의 양도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예정돼 있다면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생태이기 때문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2회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입니다.

만약 청구금액이 이십만 원이 넘지 않으면 모두 7월에 한번만 부과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에 납부를 하면 되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

 

재산목록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 일정 비고
주택 1기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20만원 이하 1기에 일시납
2기분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토지 X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 X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재산세 집에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고, 집에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통한 납부 방식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ttps://www.wetax.go.kr 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의 납부하기 또는 메뉴의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납부해야할 지방세 목록이 보이면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집에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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