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의 종류를 알아보자/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란?

주민세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부문에 사용되며 다른 세금과는 달리 조금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 결정이 이뤄집니다. 결국, 주민세는 지방세의 종류 중 하나인셈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주민세 균등분은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지만 누구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8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민세 균등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기 때문에 과게를 하는 것 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납부는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과세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5만원을 과세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고려하여 5만원~50만원의 주민세를 과세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 추가 과세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25%가 추가 과세됩니다.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이란?

 

▶ 주민세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합니다.  1 제곱미터당 250원을 과세합니다. 특히, 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2배 중과세가 적용되며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등 종업원 복지시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방법으로 과세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을 고용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0.5%로 모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이란 계약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실직적으로 당해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해 사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에는 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국외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주민세 균등분과 달리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종업원부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없는 균분분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종업원분과 균등분의 경우 신고가 누락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고지서 재발급, 위택스 납부 방법/과세기준일의 중요성!?

재산세란?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

catcom.tistory.com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