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은?/실거래가 반영 기간 및 신고기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이용방법!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서 원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클릭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토지 등으로 나눠져있습니다.저는 아파트는 검색해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의 원하는 실거래가의 기준년도와 주소를 적어주고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최근 거래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면적, 계약일, 거래대금, 층, 건축년도 등의 자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및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의 경우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조회가를 반영시킬 때 60일(2개월)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단축시켜 빠른 거래 정보 및 부동산 시세를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 허위 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허위계약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부과 규정및 신고포장금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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