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은?/실거래가 반영 기간 및 신고기간은?
- 생활정보/알짜정보
- 2020. 10. 2. 19:5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이용방법!
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에서 원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클릭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토지 등으로 나눠져있습니다.저는 아파트는 검색해보겠습니다.
③
화면 좌측의 원하는 실거래가의 기준년도와 주소를 적어주고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최근 거래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면적, 계약일, 거래대금, 층, 건축년도 등의 자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및 과태료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간의 경우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조회가를 반영시킬 때 60일(2개월)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단축시켜 빠른 거래 정보 및 부동산 시세를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 허위 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허위계약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부과 규정및 신고포장금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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