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계약 초기에

미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막 임대차계약을 하셨거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권설정이란? 차이점 알아보기/확정일자 효력!

보증금 돌려받는 법 전세 또는 전월세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주택 임대 형태입니다. 그만큼 보증금으로 골치를 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

catcom.tistory.com

오늘은 계약기간은 만료되어가고, 다른 곳에 집을 구한 상태인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어디든 살 곳을 구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즉,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도 못가고 보증금도 못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즉, 이 제도를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차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1.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라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통보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었고, 그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 시기와 계약해지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물

 

위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라면, 절망스럽겠지만,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리자가 된 셈 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1)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2)관할 지방법원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첨부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서면 및 준비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자 확인 위함)

3. 건물등기부등본

4.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증빙 서류(내용증명 등)

5.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작성방법은 인터넷 검색)

5. 송달료, 인지대, 등록세 등의 수수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첨부서면을 미리 스캔해 두셔야 합니다.

고품질로 스캔하시면 용량문제로 첨부가 안될 수 있으니, 고품질로 스캔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계속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오프라인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세입자가 잘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상에 다른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임차하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못받은 보증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은 나의 보증금을 보전하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협의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인만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임대인과 적극 이야기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