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차이점은?/과세유형전환이란?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 중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몇가지 차이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며 자신이 시작하는 사업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둘 중하나를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게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사업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일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 업종 일 경우에 꼭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간이과세유형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액)은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준비, 인테리어 등의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유형전환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사업 상황에 맞게 과세유형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매출액이 낮은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선택?

 

결국 두가지 과세유형의 큰 차이는 세액의 차이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진행하는 세금신고 횟수도 적으며 납부세금도 낮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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