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법원 부동산 경매 용어는?/분묘기지권,대항력,지상권이란?

꼭 알아야 할 법원 부동산 경매 용어

전세권이란?

전세권 설정한 경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는 권리이며,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가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경우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란?

등기상 임차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임차권이 성립,  상가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임차권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정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로서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유교 사회로 타인의 토지 위에 부모의 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해도 소유자가 분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이란?

매각물건명세서 상의 유치권 신고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자는 채권을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부동산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은 말 그대로 약정기간 동안 소액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바로가기)

 

대항력이란?

 

경매를 하다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낙찰자로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또는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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