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방법 및 절차는?/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매물 찾는 법?

*이 글은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과 그 이후의 절차

 

  각 법원 및 지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담보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 법원 경매 절차(경매 입찰자 또는 낙찰자의 입장에서)

 

①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② 관심 물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권리 분석③ 관심 물건의 법정 매각기일에 관할 법원(지원)에 방문(대리인이 가도 됨)④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 함께 봉함하여 입찰함 투입 ⑤ 해당일에 진행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낙찰자 발표를 들음⑥ (낙찰 받은 경우) 경매 법정에서 기일입찰조서에 날인하고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한 후 절차 안내를 받음     (낙찰 받지 못한 경우)  경매 법정에서 입찰보증금을 회수하고 집에 간다(끝)⑦ (낙찰 받은 경우) 남은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  ⑧ (낙찰 받은 경우) 법원에서 등기소에 소유권등기이전 및 권리 등 말소 등기 촉탁 발송,  소유권 이전⑨ (낙찰 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인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⑩ (낙찰 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고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   위의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⑨~⑩번은 필수 절차는 아니며, 필요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 방법

 

일단은 법원 경매 절차에서 첫 번째 단계인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료로 구입하는 경매지에 의존하거나, 경매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매 전문 업체를 통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는 전문 업체들 중 일부 불량한 업체는 고객에게 높은 입찰가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이 몇만원 차이로 입찰하도록 조작하여 낙찰받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법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지 역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메인화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른물건검색을 통해 물건을 원하시는 물건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물건상세검색 페이지로 가셔서 상세히 조회하시는 편이 원하는 물건을 콕 집어 검색하기 더 편리합니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찾고자 한다면, 아래 화면에 보이듯,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용도를 건물, 주거용건물, 아파트로 설정하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상세검색


자, 검색하니 물건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요근래 진행중인 아파트는 유찰이 5회된 이 물건 하나로 보입니다. 


사건번호 또는 소재지 및 내역을 누르면 해당 물건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 물건 상세페이지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3억짜리인 아파트가 14억이 될때까지 유찰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당사자내역과 현황조사서, 문건/송달내역, 등기를 꼼꼼히 살펴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신중하게 입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와, 입찰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법원 경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입찰 방법은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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